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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인사말


반갑습니다.
GK법률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이동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법률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이동신 입니다.
저희는 법률 금융 재무 구조 개선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사무실입니다.
민사, 형사, 부동산, 건설, 조세, 금융 분야부터 기업소송, 법률계약 및 법인회생이라는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 업무대리를 위한 세무기장까지 상시적인 기업활동을 자문하는 계약서 검토 및 경영 어드바이스까지 원스톱 토탈 법률 조세 서비스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필요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제공해 주기 위하여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GK법률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이 동 신

⚖️법인회생이란?

법인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 합리적인 상환 계획을 세워 기업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의 청산이 아닌 ‘재기’를 위한 절차입니다.

⚖️법인회생절차

⚖️포괄금지 보전처분 개시결정

아래는 법인회생 진행 시 발급되는 주요 결정문 예시입니다.

법인회생 신청 이후 법원이 순차적으로 발령하는 보전처분결정, 포괄적 금지명령 그리고 개시결정의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절차 흐름과 서류 형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예시

보전처분결정 예시

개시결정 예시

신청서 제출 후 보전처분과 포괄금지명령이 결정되고 곧 이어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진행됩니다.
압류 등 채권자들의 추심 압박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여 추심을 멈추고, 회사의 불안한 미래를 희망으로 전환하는 법원의 관리로 새 희망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이란?

법인파산은 기업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남은 자산을 공정하게 정리하고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회생이 어려운 기업이 무리한 영업을 지속하기보다,
합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 있게 종료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인파산의 필요성

기업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했을 때,
무리하게 버티는 것은 오히려 채권자·대표자 

모두에게 더 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 강제집행, 소송 등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 법인의 채무를 투명하게 정리하며

  • 대표자의 개인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납금 기준 완화 안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2024.10.14 시행)

2024년 10월 14일자로 서울회생법원이 실무준칙을 개정하면서 법인파산 신청 시 부담해야 했던 예납금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채가 많을수록 높은 예납금을 먼저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파산 신청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예납금 부담이 크게 줄어 절차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예납금이란?

예납금은 파산관재인의 조사·정리·배당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파산 신청 시 법원에 미리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서울회생법원은 기존의 부채 규모별 예납금 기준을 조정하여,
100억 원 미만의 부채를 가진 법인은 예납금이 ‘500만 원’으로 고정되었습니다.

개정 전·후 핵심 비교

특히 100억 미만 부채 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된 것이 가장 큰 변화

개정의 의미와 기대 효과

  • 중소·소규모 법인의 파산 신청 증가 가능
    높은 예납금 때문에 신청을 미루던 기업들도 절차 진행이 쉬워짐

  • 절차 지연 감소
    비용 마련이 지연되어 개시결정이 늦어지는 문제 완화

  • 채권자 보호 강화
    파산관재인이 공식적으로 재산을 정리해 투명성 확보

  • 폐업 대신 회생·정리 선택 가능성 확대
    예납금 부담이 낮아지면서 기업이 법적 절차를 활용할 여지가 넓어짐


정리

이번 실무준칙 개정은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보다 현실적인 비용으로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개선입니다.
기업 운영의 어려움, 정리 또는 회생을 고려 중이라면 개정된 기준에 따라 파산 절차를 검토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조정하여 장래 발생할 채무자의 수입으로 채무를 갚아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1.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급여, 연금 그 밖에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급여소득자
또는 부동산 임대/사업/농업/어업/입업소득 등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영업소득자.
 
2. 신청가능 채무의 범위(한도)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채무자만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개인 채무자는 파산이나 일반회생 절차 고려)
 
3.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4.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됩니다.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현재 능력으로 빚을 갚을 수 없어 파산선고를 받고 남은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아 경제적인 재기를 하는 제도로 채무한도액과 변제 기간이 없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1. 개인 채무자와 채권자도 신청가능
단, 채권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가 되면 면책신청은 포함 되지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는 파산절차가 종결되어 파산절차가 폐지 되면 채무자는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별도로 면책신청을 해야만 면책심리가 시작 됩니다.
 
2. 수입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는 자
일정한 수입이 있더라도 월 평균수입이 가족의 최저생계비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가 초과되지 않는 자가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이 있더라도 채무의 이자조차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4.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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