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산정이 중요한 이유
교통사고 사건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적정 소득의 산정은 중요한 영역으로 소득에 따라 청구가능한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즉, 똑같은 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라 할지라도, 월 1000만원의 소득이 있던 피해자와 도시일용노임 정도의 소득이 있던 피해자는 휴업손해 및 상실수익금에서 5배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되며, 나이가 젊은 피해자라면 가동연한이 상당히 많이 남았으므로 그 차이는 더욱 크며, 도시일용노임 또는 농촌일용노임 이상의 소득이 있던 피해자의 경우에는 소득의 입증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